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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대한민국 ·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

경영상 해고, 제대로 — 대한민국, the right way.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도구가 진행에 맞춰 증거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 30일 전 해고예고, 제24조 4요건 점검, 그리고 절차를 지켰다는 기록.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대한민국 — 근로기준법 제24조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과 30일 해고예고(제26조),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의 퇴직금. 단체협약은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Your figures & obligations

The exact numbers and rules that apply — worked out for your situation and jurisdiction.

Every document, written for you

The letters, records and decision — drafted for your situation, ready to send. Not a checklist.

Track it to completion

Save your plan, tick off each step with dates and evidence — proof you ran a prop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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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제대로 — 대한민국 사업주를 위한 안내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단순한 정산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당한 경영상 해고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며, 그 중심은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입니다. 이 무료 AI 도구는 귀사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경영상 해고 절차를 안내하고, 절차를 지켰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경영상 해고 절차, 단계별로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가 필요한 진정한 경영상 이유(경영 악화, 구조조정, 기술 변화 등)를 기록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 —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대표)에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5. 해고예고와 정산 —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를 하고,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약 1개월)
계속근로 5년약 150일분 (약 5개월)
계속근로 10년약 300일분 (약 10개월)

★두 가지 임금 기준에 주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총일수)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은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계속근로 3개월 이상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고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해고에도 적용됩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경우나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량 해고 신고 (고용노동부 장관)

일정 규모 이상을 1개월 이내에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은 상시 근로자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999명 →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이는 「신고」이며 「승인」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해고 후 3년간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집니다(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네 가지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 —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흔히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ferenc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4조·제25조·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moel.go.kr. General information for employers, not legal advice.